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변동 가격제 개혁 과정 ====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하지 못해서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품, ⑤. 인민생활조수입상품을 비롯해서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화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면서 국가계획으로 공급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가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해서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